서브비주얼

[제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공고]

파일다운로드

2016-03-25 / 조회수 856

21기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 제2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 

1. 일 시 : 2016년 03 25(금요일오전  9

2. 장 소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240 주성엔지니어링() J7동 2층 대강당

3. 회의 목적 사항

보고사항

1)     감사보고    2) 영업보고  

<부의안건>

1호 의안21(2015.01.01~2015.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2호 의안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 : 2장 제9(신주인수권)

   ○제2-2 : 2장 제9조의 5(우리사주매수선택권)

3호 의안이사 선임의 건

   ○제3-1 : 사내이사 황철주 선임의 건

4호 의안감사 선임의 건

   ○제4-1 : 감사 이영진 선임의 건

5호 의안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호 의안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각 의안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 참조

 

4.  경영참고사항 등의 비치 및 게재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당사의 사업개요·경영현황 등을 당사에 비치하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전자공시 하여 게시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와 같이  `의사표시 통지서`를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6 3 18)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13.5.28)에 따라
동법의 종전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시행령 제3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의사표시 통지서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팩시밀리 (02)3774-32445

 

 

의사표시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6 3 25일 개최하는 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의 제 21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실질주주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

하였습니다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

하시거나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6 3 15일 ~ 2016 3 24

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직접행사주주총회 참석장신분증(본인)

대리행사주주총회 참석장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인감증명서), 신분증(대리인)